정량·정성평가 '두각'..30일 정세균 의장 상장 수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왼쪽)과 박범계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과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국회가 선정한 ‘2016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 30일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의원은 법안 본회의 가결건수 및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정량평가과 사회각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법률 재·개정시 의견수렴과정부터 정책효과, 집행비용 등 다양한 질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나뉜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대책으로 천연가스 버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해 천연가스(CNG)버스 도입을 촉진시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부분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20대 국회에서 29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 중 7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4%의 통과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농약관리법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항만공사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 일명 ‘행복 농어촌 5법’을 통과시켰다.

박범계 의원은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원내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에 이어 4관왕에 올랐다.

이번 정성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박 의원의 민법개정안은 자녀의 부모가 면접 교섭권을 불가피하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사망,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 등)에 한해 조부모 등 자녀 직계존속에게도 면접교섭을 인정해 양육친의 권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녀와 조부모 간 단절을 예방하고, 외부모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성장을 도모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개선에 대한 실무진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용해 국민 의사를 수렴한 내용을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담아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을 특정한 것에 대해서도 호평을 받았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