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오는 31일 배방읍 주민 집단민원 2건 조정 나서

속보=국민권익위원회가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 아산시 배방읍 구간의 현장민원에 대한 조정에 나서 본보가 연속 보도한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오후 1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32호선 공사현장을 찾아 지난해 8월 제성찬씨 등 배방읍 한성아파트 주민 300명이 접수한 소음과 분진 등 민원 실태를 확인하고 주민 면담과 도로공사의 브리핑을 청취한다.

또 배방읍 세교리로 이동해 지난해 12월 이경호씨 등 308명이 제기한 ‘고속도로가 마을 앞길을 막아 마을이 고립된다’는 집단 민원 현장을 살피고 주민 면담과 현장 브리핑을 청취한다.

이어 오후 2시 조정회의 장소로 이동해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오세현 부시장과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건설사업단장, 마을주민대표 제성찬씨와 이경호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합의를 이끌어내고 조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조정회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한성아파트 전면 고속도로 구간의 터널형 방음벽 변경․시공과 세교리 안골마을 앞 성토부 교량화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이뤄지는 합의는 행정기관 간 단순 합의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조정으로서 대형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와 주민 간 발생한 갈등이 제3의 기관을 통해 중재안이 마련된 협력 사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아산시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간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한성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피해가 예상된다며 고속도로의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측은 한성아파트 통과구간에 대한 소음 피해를 검토한 결과, 현재 설계된 일자형 방음벽(H=6.5m, L=280m)만으로도 소음 기준치를 만족하는 상황이고, 분진과 먼지 등이 한성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매우 경미하다며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산시는 세교리 안골마을 민원의 경우도 지형적 여건과 도로의 성토고를 고려할 때 주민들의 마을 앞 성토부 교량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마을의 조망범위가 다소 축소되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라며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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