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권선택 대전시장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시장직 박탈 위기에 처해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심리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권 시장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대법원 제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대전고검 박병모 검사 명의로 지난 17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오류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권 시장은 상고이유서에 그동안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주장해 왔던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해 8월 26일 판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재심리를 요청했다.

때문에 권시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가 재심리를 통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검찰도 원심에서 제시한 수사 자료 이외에 추가 조사를 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심리 미진으로 지적한 부분을 무시한 채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에서 사용된 모든 자금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들어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는 셈이다.

여기에 포럼을 통한 정치활동을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왜곡해 해석했다는 점도 지적했을 것으로 점쳐진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통해 권 시장의 개별적인 정치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에 포럼의 회비가 일정 부분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도록 재심리를 요청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포럼이 선거조직이 아닌 정치 조직이라는 점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권 시장측 한 관계자는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아야 했음에도 검찰이 주장한 유리한 증거만 채택했다"며 "대법원에서 포럼 활동이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했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정치활동이라고 본 것과 자금을 수수한 주체가 아님에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이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을 지적했다.

이러면서 권 시장측 일부는 대법원에서 또 한번의 파기환송을 넘어 파기자판을 통해 대법원 스스로 무죄 판결을 기대하는 눈치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부분에 대해 재차 상고이유서를 통해 유죄를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검찰의 상고 이유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내용만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대로 재심리를 통해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오류가 없다"면서 "상고이유서에는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종전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만큼 대법원은 조만간 재판부를 본배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배당 이후 주심 대법관까지 지정되면 사실상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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