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64건 처리, 취약계층 주민들의 법률 복지 기여

#1 충남 천안시에서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렵게 기초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 A군(18)은 체납처분에 따라 통장이 압류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했다.

어린 동생까지 책임져야 하는 소년가장인 A군의 사정을 알게 된 주민센터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천안시청의 법률 홈닥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줬다. 법률홈닥터는 신속히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와 그는 긴급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2 일용직 노동자 B씨(50)는 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해 범죄피해자로서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에게 병원비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B씨는 지인의 소개로 법률홈닥터 제도를 알게 됐고 법률홈닥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충남 천안시가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법률홈닥터’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천안시청에서 근무하면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제도다.

17일 천안시에 따르면 ‘법률홈닥터’는 지난해 법률상담 841건, 법교육 9회, 법률문서작성 24건, 구조알선 90건 등 총 964건의 상담 진행을 통해 법률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모든 주민들의 임금, 상속, 이혼,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 전반 상담을 문턱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천안시 법률홈닥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정 변호사는 “금전적 어려움과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법적으로 도움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작지만 소중하고 당연한 권리를 되찾게 되실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고 싶은 주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521-3292)로 예약하면 법률상담, 법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천안시 홈페이지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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