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리 특위 "직무이행 권고"…환경단체 “석면정책 미비” 지적

13일

충남도가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도 자문기구 성격의 특별위원회는 청양군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라고 충남도에 권고했다. 아울러 환경단체는 7년 전 석면검출 당시와 달라진 게 없는 행정력을 비판했다.

13일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군이 ㈜보민환경의 위법행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를 게을리 하고 있어 도지사가 직무이행 명령 4건을 내리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가 지적한 4건의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보민환경의 건설폐기물 보관량이 허용치를 넘어섰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2만 1600톤이 기준이지만, 2013년부터 3년만 해도 10만 톤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특위는 추정했다. 그럼에도 청양군은 이를 방치하고 있어 도가 영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을 이행토록 명령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주장.

또 ㈜보민환경이 산지복구 작업에 순환토사를 사용한 것도 위법사안이다. 청양군은 이에 대한 변경산지복구설계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보민환경은 행정소송으로 대응 중이다. 특위는 ㈜보민환경이 사용한 순환토사의 양과 위치를 공개하는 등 최종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취해야 한다고 도에 권고했다.

이밖에도 인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하고 적치한 건설폐기물에 대한 행정조치와 원상복구 명령도 포함됐으며, ㈜보민환경 내 웅덩이 매립에 순환토사를 사용한 점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특위는 강조했다.

이영기 특위 위원장은 “최근 이해관계자들이 언론을 통해 서로 다른 주장을 제기하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에 특위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이석화 청양군수의 기자회견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또 “도정 자문기구의 성격상 특위의 권고안이 강제력은 없지만, 도지사의 직무이행 명령은 구속력을 갖는다. 안희정 지사가 특위 구성 시 권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권고안을) 받아드릴 것으로 본다”며 “청양군이 직무이행 명령을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환경단체 “충남의 석면피해, 7년 전과 변한 것 없어” 

충남지역에 몰려 있는 석편폐광산의 실태를 지적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특위에 이어 충남도의 미진한 석면대책을 지적하는 환경단체의 기자회견도 진행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장네트워크, 충남환경운동연합 등(이하 환경단체)은 “㈜보민환경에서 반출되고 있는 건설자재가 사용된 현장 4곳을 방문해 9개의 샘플링을 실시한 결과, 모두에서 석면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환경단체는 특히, “이미 7년 전 강정리 폐석면광산에서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석면성분을 검출하고 피해를 우려했지만, 이번에 재확인한 결과 아무것도 개선된 점이 없었다”며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충남은 전국적으로도 석면피해가 집중돼 있어 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 38개 폐석면광산 중 25개(66%)가 충남에 있고, 사문석광산 16개 중 9개(56%)가 충남에 위치해 있다. 전국의 석면관련 작업장 중 절반 이상이 충남지역에 몰려 있는 셈. 실제 석면으로 인한 질환을 인정받은 피해자 1660명 중 54%에 달하는 890명이 충남도민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석면성분이 들어간 건축자재를 파쇄하고 순환골재를 만드는 과정에 파쇄작업 노동자가 석면피해를 입을 수 있고, 순환골재를 사용한 건축물 사용자들이 석면피해에 노출된다. 2차, 3차 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이유”라며 “㈜보민환경 골재 사용현장에서 13~14% 수준의 백석면이 검출됐고, 발암성이 높은 사문석 원석이 발견되기도 했다. 환경부 기준 상한선이 1%인 점을 감안하면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최 소장은 또 “그동안 도에서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전에 적발된 불법행위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전국적으로도 석면광산이 집중된 만큼 충남이 강정리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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