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아산시의회 5분 발언 통해 집행부에 건의

아산시의회 조철기 의원이 20일 집행부에 ‘아산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분소 설치’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제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파트타임 등 누구라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센터 아산 분소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있는 둔포면 일원에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 의원은 “80%가 넘는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산시 소규모 사업장은 1654개로 지역 노동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건강센터 분소 설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산업안전보장법은 노동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건강 상담과 보건안전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설치는 근로자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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