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고의 및 과실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갈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최근 위반업소를 포함해 일반 및 중점관리 대상업소 중 100여개소를 선별해무허가(신고)배출시설의 설치·운영, 환경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환경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3개소를 점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46개 사업장에 대한 자체조사 후 검찰송치 11건을 비롯해 조업정지 4건 등 행정처분 46건과 초과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34건 2800여만 원을 부과·징수한바 있다.

위반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지 또는 과실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환경기술 지원반운영과 수시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교육․홍보에 중점을 뒀으나,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강력한 지도점검과 더불어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관리,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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