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2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 요구..27일로 연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연기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연기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을 3월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기 때문. 헌재는 일단 박 대통령 측에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정에 출석할지 여부를 22일까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일반인이 오는 경우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출석하시는 데 저희로서도 준비할 게 있다”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다음 변론기일(22일)전까지는 출석하는지 아닌지 확정해 달라”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전했다.

헌재, 22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 확답 '요구'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에 별도 서면을 내고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23일 종합 서면을 낸 뒤 24일 최종변론을 여는 일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도 과도하게 빠르다”면서 “3월 2일 혹은 3일로 최종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직권으로 취소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만 하고 국회나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한 데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올 경우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일부에서는 헌재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 요구 대부분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긴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설 경우 최종 변론기일 연기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박범계 "헌재 무조건 No 못할 듯..27일 종결, 내달 13일 선고 가능성"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19일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 측의)본색이 드러났다. 탄핵결정을 3월 13일 넘기기 위한 마지막 시도(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론 종결을 3월 2일로, 대통령 최후진술을 자기 하고 싶은 말만하고 재판관, 국회 측 신문 하지 말라는 것, 헌재는 무조건 노(No)라고는 못할 듯”이라며 “아마도 2월 27일 종결에 3월 13일 오전 선고 아닐까”라고 예상했다.

최종 변론일이 27일이 되면 2주 후는 3월 13일로 이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과 맞아떨어진다.

다만 헌재가 박 대통령 측 최종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하고 이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가 불발되면, 7인 재판관 체제에서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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