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1인 1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2016년말 기준 서천군의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24억4200만 원, 세외수입 41억300만 원이며 이중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방세 40명 7억8300만 원, 세외수입 51명 21억3500만 원으로 각각 32%, 52%를 차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실시하는 징수책임제는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각각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고액 체납자 1명당 공무원 1명을 징수책임자로 지정하여 체납자의 거소지 파악 등을 시작으로 현장 징수활동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박여종 부군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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