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천의 확대경] 수필가·전 충청남도 서산부시장

홍성군 인구가 2017년 새 해 첫 주에 1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옛 큰 고을의 명성을 되찾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내포신도시조성과 더불어 도청 등 주요기관이 속속 들어옴에 따라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다. 현재 홍성의 현안 가운데 하나는 ‘시 승격’이다. 더불어 ‘홍주(洪州)’라는 이름을 처음 갖게 된지 천년이 되는 해가 일 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홍주지명을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인구 10만 돌파 홍성군 현안 가운데 하나 ‘시 승격’

가기천 수필가·전 충청남도 서산부시장
홍주는 조선시대 목사(牧使)가 있는 고을로 현재 경기도 평택에서부터 서천에 이르는 22개 군현을 관할하는 행정중심지였다. 이름을 ‘홍성’으로 갖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홍주군(洪州郡)과 결성군(結城郡)이 병합되면서 홍성의 ‘홍’자와 결성의 ‘성’자를 취한데서 비롯되었다.
‘홍주’와 ‘공주(公州)’는 일본어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를 피해 홍성으로 했다는 이유도 전해온다.

 60~70년대까지 홍성은 ‘외무부 소속만 빼고 모든 기관이 다 있다’고 일컬을 만큼 충남 서부지역의 행정, 교통, 상업중심지였다. ‘홍성도립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다른 데서도 고치지 못한다’는 소문을 따라 인근 지역에서 큰 병을 앓는 사람이 마지막 기대로 걸고 찾는 곳도 홍성이었다. ‘홍성에서는 인물자랑하지 말고, 광천에서는 돈 자랑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홍성은 인물과 돈이 모이는 지역이었다. 산업화 시대에 들어 잠시 주춤했으나, 요즘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그러니 만큼 ‘시’가 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충남에는 8개의 시가 있다. 이 중에서 천안 등 5개시는 1995년에 종전의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都․農)복합형태의 시’가 되었고. 논산시는 1996년 군이 시로 되었으며, 2003년 9월에는 ‘충청남도계룡출장소’가 소재한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가 되었고, 2012년 당진군이 시가 되었다.
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설치’되는데 그 기준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7조의 「시 설치 기준」은 제①항에 그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지역 제②항 제1호는 위의 제①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제2호는 인구 5만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제3호는 인구 2만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경우, 제4호는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으로 인구 15만 이상인 시의 일부인 지역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홍성군이 시가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홍성군이 우선 ‘시’가 되는 방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홍성읍(4만)과 홍북면(2만4천)을 통합하면 읍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므로 법 제②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전례로는, 1963년 천안읍과 환성면을 통합하여 천안시를 설치한 적이 있다. 다만 홍성과 홍북 명칭이 사라지게 되는 아쉬움은 ‘동(洞)’ 명칭을 부여하여 살릴 수 있다. 아산시는 구 온양시 구역을 온양1~6동으로, 보령시는 구 대천시 구역을 대천1~5동으로 하였다. 연기군이 세종시가 되면서, ‘연기’ 명칭을 살리고자 남면을 ‘연기면’으로 개칭하였다.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제7조 제②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도(道)사무소 소재지를 시로 한다.’라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 설치를 추진한다. 원용하여 ‘예산시’까지도 이끌어 볼 수 있다. 이는 무안군으로 도청을 이전한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면 동력이 붙을 것이다. 법 제③항 제1호의 ‘군(郡)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가 2만 이하라 하더라도 읍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계룡시를 설치할 때 법 제7조 제②항에 제4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추진하였다.

시 명칭은 ‘시설치 법률안’ 이름에 ‘홍주시’라고 하면 될 것이다. ‘시’와 ‘군’은 지방자치법상 동급의 기초자치단체인데, 굳이 ‘시’가 되는 것을 ‘승격’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으로 주민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도시민’이 된다는 뜻이다.

시 승격 통해 지역 이미지 높이고 ‘도시민’ 된다는 자부심

그동안 농촌중심의 행정을 펴왔다면 시는 도시와 농촌 각각의 특성을 살려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즉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는데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기준도 상향되어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청에 국(局)을 두게 되고, 의회사무과는 사무국으로 확대된다. 부시장의 직급도 인구가 10만 이상이므로 부이사관(3급)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부담은 늘어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일부지역의 주민세가 올라간다든지 시내 권 국도 관리 부담 등 변화가 있게 된다. 특히 동(洞)지역 학생의 대입 농어촌특례입학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지나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내포신도시의 일부를 차지하는 인근 예산군과 관계이다.
즉, 가령 ‘내포시’ 설치문제와 결부된 예산군의 견해, 나아가 장기적으로 두 지역 통합논의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둘째, 홍성군 명칭에 ‘성’자를 넣고 100년 이상 지내온 결성지역의 정서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시 설치와 명칭 변경은 이러한 장‧단점과 예상되는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특히 주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달아오르는 주민의 여망이 유서 깊은 역사 도시 홍성이 정체성을 찾고 도청이 소재한 지역으로써의 위상을 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 필자는 충남도 근무 당시, 천안 등 5개 시․군 통합, 논산시, 계룡시 설치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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