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택 사무실 차량 압수수색 단서 포착, 마무리 수순 추측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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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보도>=시장 퇴임 직후부터 논란이 돼온 성무용 전 천안시장의 천안야구장 특혜의혹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그 배경에  추측이 무성하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최근 천안야구장 조성비리의혹과 관련 성무용 전시장 자택과 차량, 개인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수사 중이라서 구체적 사안은 말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역 내에 선 이미 감사원,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의 조사를 마쳤는데 또다시 칼날을 드는 것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검찰이 의혹과 관련 ‘뭔가 단서를 포착 한 게 아니냐?’ 는 추측이다. 이미 2015년 천안시의회 A의원에 의해 특혜의혹이 제기면서 전국언론은 물론 관련기관까지 샅샅이 들여다 본 사안에 대해 이제 와서 검찰이 문제를 삼는 것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 것이다.

당시 사법당국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드러나지 않아 ‘문제될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 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을 당시의 인지 사건을 마무리 하는 차원이 아니냐? 는 조심스런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이뤄진  압수수색 이기 때문이다.

끊임 없이 제기 돼온 천안야구장 특혜의혹 칼날을 성무용 전 시장이 이번에도 빗겨 갈지 주목된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013년 동남구 삼룡동 천안삼거리공원 남쪽 13만5000㎡부지에 일반 야구장 4면과 리틀야구장 1면을 조성했다.

야구장조성과정에서 전체사업비 780억중 540억(미보상액포함)을 토지보상액으로 책정하고 공사비는 고작 37억여원만 투자했다.

토지보상액 중 상당액이 특정소유주에게 보상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이지역은 개발이 제한된 자연녹지에서 주택을 건설 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보상액이 높아져 특혜의혹이 계속돼 사라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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