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개발방식 조정위원회서 결론 못내 - 사실상 공공개발 염두

드론으로 내려다 본 도안 호수공원 예정지

도안 호수공원 공동주택용지 현황

오는 5월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호수공원) 3블록 1780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예고된 가운데 1, 2블록 개발방식이 3월 중으로 판가름 난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도안갑천친수구역 1, 2블록 개발방식 조정위원회’에서 이렇다 할 가닥을 잡지 않았지만 직접 시행하는 ‘공공개발’을 염두에 둔 듯 애써 감추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00가구씩 안팎의 1, 2블록까지 시와 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수위가 어디까지 높아질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공사가 개진한  ‘도안 갑천친수구역 1, 2블록 개발방식 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1일 열렸으나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의 가르마를 타지 않고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위원회를 마쳤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3월까지 개발방식을 확정지을 예정”이라며 “공공개발 방식을 택하면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은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와 공사가 사실상 도안 갑천친수구역 1, 2블록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시행해 아파트 분양을 한다는 판단이 선 듯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와 공사는 도안 갑천친수구역 1, 2블록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취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도 감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안 호수공원 3블록에 이어 1블록, 2블록까지 시와 공사가 시행하면 지역 건설업체는 시공만 하는 선에서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건설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해 사업 시행자를 추첨방식으로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 4개 블록 가운데 공사가 시행하는 3블록 시공사로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확정됐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계룡건설 48%, ㈜금성백조주택 8%, 파인건설㈜ 7%, ㈜모아종합건설 7%, 금성건설㈜ 5%, 인보건설㈜ 5%, 구보종합건설㈜ 5%, 주안종합건설㈜ 5%, 새로운종합건설㈜ 5%, 홍진종합건설㈜ 5% 등으로 구성됐다.

도안 호수공원 3블록 분양아파트는 전용면적 84㎡ 1334가구, 97㎡ 446가구 등 총 1780가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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