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가 새벽시간 상가를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이 남성은 CCTV에 자신의 모습이 담기는 걸 막기 위해 우산을 쓰고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CCTV 캡쳐)

충남 보령경찰서는 새벽시간 얼굴을 가린 채 영업을 마친 상가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56)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보령시 동대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현금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식당과 약국 등 상가 21곳에서 총 7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CTV 영상에 모습이 담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모자와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범행을 시도했다. 특히 우산을 들고 범행장소에 진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뒤 지난달 28일 새벽 범행 뒤 피해자에게 발각돼 도주한 A씨를 잠복근무 끝에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우울증 등 병원 치료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잠기지 않은 창문과 현관문을 흔들어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며 “상가의 문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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