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 '민간공원사업' 재조명…특혜 방지대책 필요성 대두

대전시와 중구 줄다리기로 좌초위기에 빠졌던 ‘효문화 뿌리마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디트뉴스24> 연속보도 이후, 권선택 대전시장이 실무진들에게 ‘자치구와 상생 협력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본보 12월 1일자, 4일자 등 보도>

다만 사업주체인 중구가 실질적 국비확보를 위해 구체적 사업계획과 타당성검증의 관문을 통과해야하고, 대전시와 지방비 분담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등 풀어야할 숙제 또한 산적해 있다.

5일 대전시 공원관련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 등에 따르면, 시는 행평근린공원 일대에 접수된 민간업자의 도시공원 개발제안(민간투자 의향)이 사업 추진동력이 약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구가 추진 중인 ‘효문화 뿌리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불과 사흘 전(2일)까지만 해도 중구 사업을 “타당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사업”으로 평가절하하고, 민간투자 사업은 “2020년 일몰제(도시공원 해제)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대안”으로 치켜세웠던 것과 비교해, 그 입장이 180도 바뀐 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 속성상, 사업추진 흐름을 상세하게 공개하기 어려웠다”며 “의향서를 제출한 민간업자가 불투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연말까지 시한을 주고 (민간사업 철회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구는 환영입장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제2 뿌리공원 조성이 시급한데 사업추진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라며 “대전시 공원조성 계획에 중구(효문화 뿌리마을 사업)계획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특례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5만㎡ 이상의 공원을 개발하는 민간업자가 개발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면적에 대해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는 제도다. 

자치단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20년 도시공원 해제(일몰제)가 이뤄지면, 공원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될 것을 우려하며 그 대안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곳곳에서 특혜시비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동섭 대전시의원(유성2, 더민주)은 “월평근린공원 등 5개 공원에 민간사업제안이 접수됐는데, 대전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첫 사업제안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혜시비 차단을 위해 공모제 등 투명한 사업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열리는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권선택 대전시장의 입장과 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