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안, 이·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자료사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에서 일제강점기 국민을 강제 동원한 기록이 있는 전범기업을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과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이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은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해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서 “그런데 실제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 중에는 대일 항쟁기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한 기록이 있는 전범기업이 다수 포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이 있는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보행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