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지난 9월 30일부터 읍면동까지 확대했다

서산시가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지난 9월 30일부터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게 처리기관을 확대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주소이전 신고 등 외국인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됐다는 반응이다.

그간 내국인은 읍면동에서 전입신고하면 됐지만 외국인의 주소이전 신고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서산출장소와 시청 민원실에서만 처리가 가능해 해당기관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이 지난 9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읍면동에서도 체류지 변경신고와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서산출장소와 시청 민원실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가 읍면동에서도 가능해졌다. 

박복수 서산시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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