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 통해 "국회도 헌법개정특위 구성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YTN영상 촬영)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에 협조를 구하면서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개헌 카드를 집어들었다. "개헌 논의는 지금이 적기"라며 "임기 내에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하겠다"고 밝혀 개헌론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다"고 말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북핵 문제 해결하려면 용기 필요"

이어 "선도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 번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정파를 넘어, 이념과 세대를 넘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런 고민들은 비단 현 정부 뿐만 아니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으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모두가 되풀이해 왔다"고도 했다.

"개헌 논의 더 미룰 수 없다..임기 내 개헌안 마련할 것"

그러면서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헌법 개정 국회의원 3/2 찬성 얻어야..개헌 되도 박 대통령 출마 못해

한편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 국회 재적 의원이 300명인 만큼 151명 발의로 제안이 된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헌이 이뤄져도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이 이뤄져도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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