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 감사…천안 4건, 논산 5건 등 28건 지적


충남도내 지자체가 대규모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 도 감사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천안과 논산이 각각 4건과 5건씩 지적받는 등 부실이 심각했다. 

28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천안·논산·공주 등 5개 시군의 공사비 2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 감사’ 결과를 최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결과 천안시는 성정동 일대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준공표지판을 2곳에 설치하도록 한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했다. 준공표지판은 시설명과 공사 기간, 사업규모, 사업비, 발주자 등을 명시한 해당 공사의 이름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감사위는 준공표지판 공사비 173만 원을 회수할 것을 천안시장에게 요구했다. 

천안시는 또 유량동 조경공사 진행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데크설치 공사가 설계 도면과 달리 기초 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음에도 준공검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성환읍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의 경우, 건설업체가 안전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림막을 형식적으로 설치해 추락사고 위험이 높았으며, 현장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지적받았다.

논산시 역시 각종 공사에서 허술함이 들어났다. 

논산시는 노성상월 농어촌 지방상수도확장공사 등 9건을 추진하면서 타 실·과 기술직원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해야 함에도 일부 공정만 이행하고 해당공사분야에 대한 기술이 전무한 환경직을 임명하거나 미임명한 채 공사를 추진해 지적받았다. 

이와 함께 106억 규모의 도시숲 조성사업은 최초 계약금이 54억8300만 원에서 40.5%나 증액된 77억900만 원으로 변경계약하면서 규정상 거쳐야할 ‘대형공사 사전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광석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 등 5건은 공사비 3억2900여만 원을 과다계상 해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로 모두 28건을 적발, 7억3600만 원을 감액하고 12명에 대해 훈·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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