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과 같은 근무지 발령, 특혜의혹 대상자 인사조치 안 해

<속보>=논산시 공공시설사업소가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업무를 청원경찰에게 맡겨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보도(본보 8월24일자 보도)되자 전격 내부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공공시설사업소는 청원경찰의 인사전횡으로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B씨와 청원경찰 A씨를 같은 근무지로 발령해 보복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시와 기간제근로자들에 따르면 공공시설사업소는 지난 25일 내부인사를 단행하면서 청원경찰 A씨와 내부제보자로 지목된 기간제근로자 B씨를 9월 1일자로 국민체육센터로 함께 발령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처우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한 기간제근로자 B씨와 부당하게 인사권한을 부여받고 '갑질'을 한 청원경찰 A씨를 같은 근무지로 발령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부제보자로 지목된 기간제근로자 B씨는 "특혜인사는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임인데도 내가 외부에 이를 알렸다며 청원경찰 A씨로부터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채용공고 없이 재임용했거나 만55세가 되지 않아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데도 공문서를 위조해 재임용한 일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아무런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산시가 조직적으로 특정인을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시설사업소 관계자는“잘못된 인사업무를 바로잡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업무분장을 위해 내부인사를 단행했다”며 “청원경찰과 수영강사는 근무지만 같을 뿐 업무가 전혀 달라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인사는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임용 시 문제가 된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은 이번 인사에서 배제했으나 본청에 재가를 얻어 법적소송을 불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