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은 피했다” 조심스런 환영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자료 사진
권선택(61)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대전시 공직사회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자칫 유죄 결정으로 권 시장이 직을 잃게 될 경우, 핵심 시책들이 줄줄이 스톱되면서 시정공백이 예상됐기 때문.

대법원이 예상보다 긴 시간 장고에 들어가면서,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파기환송을 선택할 것이란 세간의 예측이 적중한 결과였다.

대법원이 유·무죄 판단에 대한 정치적 짐을 회피함과 동시에 권 시장의 임기를 당분간 보장하면서 유죄판결에 따른 대전시정의 공백, 정치적 파장 등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다.

대전시 공직사회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반기고 있지만, 권 시장이 무죄 판결을 통해 법률적 족쇄를 완전히 풀지 못했다는 점에서 드러내놓고 반색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전시 한 고위공직자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다행이다. 권선택 시장이 직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면, 권 시장과 공직자들이 타격을 입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사무관급 공직자도 “겉으로 드러내진 못했지만, 직원들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걱정이 많았다”며 “대전시정과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하 시당)은 이날 판결 뒤 “대법원의 선고를 존중하고 크게 환영한다”며 “150만 대전시민 모두가 걱정하고 우려해 온 것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시장의 거취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시정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데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것을 불식시키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이 민선6기 후반기를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로 무죄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을 전망이다. 

전반기 권 시장을 괴롭혀 온 각종 인사논란, 트램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시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권 시장이 전반기 임기 내내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리더십에 상처를 받으면서 시정을 힘 있게 끌고 나가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이 연장된다는 차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이번에 깔끔하게 결론을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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