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1시부터 시작..다음달부터 전국 4개 시험장에서 시험 가능

신설된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이 전국 최초로 오는 28일 대전면허시험장에서 시행된다.

대전면허시험장은 28일 낮 1시부터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4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는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뒤 기존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대형 견인차 면허와 소형 견인차 면허로 구분하면서 탄생됐다.

소형 견인차 면허 탄생으로 운전자들에게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지만,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되면서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경우 소형견인차면허증을 취득하면 운전이 가능해진다.

28일 첫 시행되는 소형 견인차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7일 오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15명 정도 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코스는 굴절, 곡선, 방향전환코스가 있으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 시, 검지선 접촉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시 각 10점씩 감점되며 모든 시험코스 완료시 9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

다음달 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시험이 진행된다.

대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증을 시대 변화에 맞게 세분화해 안전한 레저문화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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