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보류… 세종시 등 "한옥 지원 법적 근거 갖춘 국가 흐름"

세종시 첫 한옥마을 조성을 앞두고 민간 건축주(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전통가옥 활성화 흐름에 맞춰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특혜 소지가 있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찬반양론은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례회에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세종시가 지난달 22일 제출한 ‘세종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는 시의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범위’(제13조)를 문제 삼았다. 

산건위 “개별 건축 지원은 특혜”

조례 제13조는 한옥 신축(1층 이하) 또는 외관 변경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의 증‧개‧재축과 리모델링 행위 시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000만 원을 건축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기초한 연도별 비용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20동 지원 기준으로 총액 3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두고 산건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형평성 없는 '특혜성' 예산 지원이라며 반대했다. 

A 의원은 25일 “한옥마을 단지 인프라 조성 지원도 아닌, 42필지별 개인 분양자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읍면지역을 포함한 기존 한옥 가옥과 건축물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B 의원도 유사한 의견으로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 설치 등’(제11조)에 의해 구성한 협의체의 권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협의체 주요 기능이 조례상 저촉되는 부분을 검증하기보다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초점을 두고 있어 문제라는 것. 결국 현재 조례 안에 대한 손질 없이는 통과가 불가하다는 게 시의회 입장이다.

세종시‧행복청‧LH “법령 근거한 타당한 사업”

반면 세종시(한옥마을 지원과 관리 등)와 행복청‧LH(토지공급과 건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옥마을 지원(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법령으로 제정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당성을 갖춘 사업이어서 특혜성 시비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것. 서울 북촌마을, 전주 한옥마을, 안동 하회마을 등과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 세종시 한옥 1가구당 지원금이 인근 공주시보다 적고 전국적 추세와 유사하다는 븐석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상임위가 제시한 의견을 잘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만들겠다”며 “오는 9월 임시회 때 조례안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 통과 미뤄지며 토지공급 차질

지난달 말 한옥마을 주거용지(42필지) 공급을 시작한 행복청과 LH도 당장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조례안 통과가 9월 이후로 미뤄지면서 다음 달 중으로 끝낼 방침이던 토지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현재 토지공급 방식과 부동산 시장 추이를 보며 관망세에 들어간 토지 매매 수요자들이 조례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쉽사리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결국 토지청약(8월24일~25일), 당첨자 발표(26일), 계약체결(9월1일)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한옥 부지의) 토지사용 가능 시기가 내년 7월로 예정된 만큼 한차례 공급으로 모든 토지가 매각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며 “다만 (건축주별 3000만원 지원하는) 조례가 보다 일찍 통과된다면 한옥마을 조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건축주들 사이에선 3000만 원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통가옥 형식을 갖추려면 땅값을 포함해 최대 7억 원 가까이 소요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 

L모(48‧고운동)씨는 “지원금도 적은데다 최소한의 지원조례마저 무산되면 과연 누가 토지청약에 나설지 의문스럽다”며 “특성화 마을 조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옥마을은 오는 2017년 하반기부터 고운동(1-1생활권) B15블록 2만 5093㎡ 부지에 한옥주택(42필지)과 근린생활시설(8필지)로 조성된다. 한옥주택 용지는 다시 15필지(개인별 획지형), 27필지(가족과 동호회 등 단체 수요에 맞춰 3~8개 획지형을 묶어 공급하는 집합체형)로 나뉜다.  

개인별 획지형은 공급면적 290~330㎡ 규모에 분양가 2억 1141만~2억 3826만 원 정도다. 집합체형은 919.5㎡(6억3400여만 원)~2514㎡(17억여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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