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노년교육문화센터, 25일부터 상담실 운영 시작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이 25일 문을 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죽음에 임박한 상황을 대비해 생명 연장 혹은 특정 치료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공적 문서 형태로 남겨놓는 것을 말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난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지만 잘 알려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상담실은 대덕구 대화동(대화로 147) 대전중노년교육문화센터(센터장 길태영, 배재대 복지신학과 겸임교수)에 마련됐다. 센터는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놀이치료 등의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아름다운 생애 마감을 위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앞서 개소식은 김현채 대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영진 대전대 사회과학대학장, 오성균 목원대 목회교육원장(목사)을 비롯해 웰다잉 관련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죽음준비교육 전문강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센터에서 열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김영진 대전대 교수의 법률자문과 ‘The 밝은 마음 이상룡 한의원’ 이상룡 원장, 충남대병원 정주영 교수의 의료자문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길태영 센터장은 “환자 자신이 원치 않는 인위적 생명연장 장치에 의존해 존엄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생애를 마감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훗날 본인, 가족, 담당 의료진에게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042)623-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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