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서부경찰서·둔산경찰서·편의점 대표와 운영협약 체결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3일 구청 다목적실에서 ‘여성안심 지킴이집’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장종태 서구청장을 비롯해 서부경찰서(서장 이동기), 둔산경찰서(서장 김재훈), 편의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여성안심지킴이집’이란 원․투룸 밀집지역 24시간 편의점을 지정한 것으로, 어두운 밤 귀갓길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여성들이 편의점으로 재빨리 대피해 경찰의 도움을 받고 안전한 귀갓길을 지원받을 수 있다.

편의점에는 비상벨(비상발판) 장치가 있어 누르면 관할경찰서 상황실로 직접 연결돼 경찰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서구는 원투룸 밀집지역과 주택가 내 참여 의사를 밝혀온 편의점 40여개소를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고,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보호와 비상벨을 활용해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관할 경찰서 두 곳은 비상벨 신고 접수와 신속한 출동, 안심귀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구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의 지정, 관리, 홍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생활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처럼 민․관이 서로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으로 여성호신술 교육, 전국 최초 여성안심병원 운영, 여성친화 행복마을 조성, 안심벨 설치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의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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