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법 위반건수 증가.."솜방망이 조치 안 돼"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자료사진)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건수가 증가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행정 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3일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수납현황’에 따르면 업·다운 계약, 지연·허위신고 등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011년 2622건에서 지난해 3114건으로 5년 새 19% 가량 증가했다.

특히 2011~2013년까지 연평균 2680건 정도였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정부가 청약제도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4년 크게 늘어 3300건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8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6건, 경남 245건, 전남 197건, 충남 173건, 인천 157건 순. 수도권 위반 건수(1415건)가 전체 45% 이상을 차지했다.

투기열풍이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120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118% 급증,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762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징수액은 587억 원으로 전체 77%에 그쳤다.

정 의원은 “불법 부동산거래를 아무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제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단속 효과를 위해서는 엄정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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