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대신학원 수사의뢰… 전교조 "감사결과 조속 발표"

지난해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 채용비리로 지역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이번에는 학교법인 대신학원의 신규 교원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2016학년도 신규교사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 의심자의 점수를 인정하고 일부 전공과목 합격 최저점수 인정비율을 당초 공고문과 다르게 조정함으로써 특정 응시생을 배려했다는 의혹이다.

시험에서 떨어진 일부 응시자가 교육부에 민원을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대전시교육청은 25일 해당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대신학원은 지난 2월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공고문에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어긴 채 답안지에 이름을 표기한 수험생을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수험생 정보 표기란이 아닌 답안지에 이름을 쓴 수험생은 모두 4명인데 처음에는 0점 처리했다가 전형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하자 답안지 윗부분과 아래에 이름을 쓴 2명만 0점 처리했다.

중간에 이름을 표기한 2명은 점수를 인정받아 최종합격했는데 이중 한 명이 지역교육청 고위간부의 자녀라는 의혹이다.

문제가 확대되자 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대신학원 측은 단순한 행정절차상 문제일 뿐 비리나 부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학원 측은 "모든 전형 상황은 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전형위원회의 권한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마련했다"며 "전형위원회는 ‘규정 검토 및 수정’의 권한이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변호사 자문 결과 전형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대신학원은 또 "신규 교사 채용과정에서 행정상 착오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이번 파문을 비리나 부정으로 얼룩진 일부 사학과 동일시하여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

지난해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교사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데 이어 또 다시 교사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역 교육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신규교원 임용전형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게 분명하고 지역교육청 관료의 딸이 부정 채용된 의혹이 불거진 만큼 해당 교사의 임용을 무효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전교조는 또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3월 특별감사를 진행하고도 석 달 가까이 발표하지 않고 질질 끌어온 것은 지역교육청 고위 관료가 연루돼 적당한 선에서 조용히 마무리하려 했던 게 아니냐"며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합격자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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