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오후 2시… 포럼의 유사기관 여부 ‘쟁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연다고 25일 밝혔다.

6월 16일 오후 2시부터 대법정에서 열리는 재판과정을 생중계하는 것. 관련 쟁점, 즉 2014년 지방선거를 1년 6개월여 앞두고 조직한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유사기관’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공론화하겠다는 얘기다.

생중계는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검찰은 권 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를 1년 6개월여 앞두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유사기관’으로 판단했다. 권 시장이 이를 통해 시민 접촉 등의 활동을 했으므로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것.

1, 2심은 모두 포럼을 ‘유사기관’으로 인정하고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소부 소속 대법관 4명이 포럼을 유사단체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포럼 조직이라는 정치인의 결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게 쟁점의 핵심.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정치학자, 헌법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리적 논쟁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권 시장 사건은 결사체 구성의 자유와 공정선거의 가치가 충돌한 경우”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결사체 구성과 공정선거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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