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정지 가처분신청 17일 첫 공판, 6월 초 판결할 듯

황재하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가 법원에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사진은 황 전 지사가 지난달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당함을 호소하는 모습.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 부정채용 사건과 관련해 해임된 황재하 전 경영이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대전지방법원 및 황 전 이사에 따르면, 황 전 이사는 지난 4일 대전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황 전 이사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는 도시철도공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것.

황 전 이사는 지난 달 20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부정채용 내부고발자인 자신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부정사건을 막아보려 했고 잘못된 것을 세상에 알린 사람을 부정을 저지른 사람과 똑같이 해임한다면 조직 내 부정한 사건을 누가 감히 신고하겠느냐"며 억울해 했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 자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과 그 배경을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해임처분을 그렇게 밀어붙일 만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일은 직원들에게 앞으로 간부나 임원들이 시키는 것은 찍소리 말고 따라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황 전 이사는 "앞으로 제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자 제 행위의 진정성과 충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구제 노력을 할 것"이라며 대전시에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황 전 이사의 주장에 대해 "부패행위신고자로서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황 전 이사는 곧바로 대전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황 전 이사는 17일 오전 10시 20분부터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도 이같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황 전 이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자리에서도 "이미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전달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거듭 도시철도공사의 조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측은 황 전 이사의 해임 처분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어필했다. 도시철도공사측 변호인 김형배 변호사는 "채권자(황 전 이사)와 채무자(도시철도공사)는 위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임의 임의 해지가 가능하다"며 "채권자는 임직원 행동 강령에 따라 해임의 사유에 실체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해임 처분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도시철도공사측의 입장에 대해 황 전 이사측 입장을 요구했고, 황 전 이사는 변호인인 김성호, 조강현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답변서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처럼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6월 초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황 전 이사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본안 소송도 예고한 상태여서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황 전 이사의 내부고발로 불거진 도시철도공사의 직원 부정채용 논란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차준일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법원은 16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차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