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60대 중 24대 불과…"기본권 보장에 있어 수익성 운운은 저열"
인권연대에 따르면 천안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총 360대로, 이 중 저상버스는 24대(6.7%)에 불과하다는 것.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내버스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운해야 한다는 게 인권연대의 지적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려면 저상버스 120대가 운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인권연대는 특히 “2015년 본예산에는 국비 1억 5000만 원에 시비 4억 5000만 원을 매칭, 저상버스 3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2회 추경 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천안시 담당자는 “저상버스 운행 대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시가 시내버스 회사를 직접 운행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수익률도 낮다보니 회사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난처해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마다 저상버스를 3대 씩 추가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이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창석 인권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수익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인식의 저열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버스업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정 대수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