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60대 중 24대 불과…"기본권 보장에 있어 수익성 운운은 저열"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시의 저상버스 도입율이 매우 낮아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장애인인권연대(상임대표 한창석, 이하 인권연대)은 18일 자료를 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연대에 따르면 천안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총 360대로, 이 중 저상버스는 24대(6.7%)에 불과하다는 것.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내버스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운해야 한다는 게 인권연대의 지적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려면 저상버스 120대가 운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인권연대는 특히 “2015년 본예산에는 국비 1억 5000만 원에 시비 4억 5000만 원을 매칭, 저상버스 3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2회 추경 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천안시 담당자는 “저상버스 운행 대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시가 시내버스 회사를 직접 운행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수익률도 낮다보니 회사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난처해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마다 저상버스를 3대 씩 추가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이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창석 인권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수익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인식의 저열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버스업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정 대수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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