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 항소심 판결 선고

맹붕재 당진시의원(왼쪽)과 문갑래 논산시 의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정치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맹붕재(새정치민주연합) 당진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날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제공한 금품도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 보상 차원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며 금품 수수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어기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맹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 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 800여장을 나눠주고 선거가 끝난 뒤 선거운동원 6명에게 23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문갑래(새누리당) 논산시의원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일날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주민 20여명에게 인사하고 악수 등을 나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마음이 무겁지만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의 형이 9월 이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는 10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