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천의 확대경]

최근 충청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은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직원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기준을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직원들이 많다보니, 최소 31년을 근무해야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다”며 “이러다보니 암 등 중증질환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데 31년이 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 5년간 1089명 명예퇴직… 1인당 평균 퇴직수당 8000여만 원

가기천 수필가·전 서산부시장
맹 의원이 충남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명예퇴직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38명을 비롯하여 모두 1089명에 이르고, 퇴직수당은 88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000여만 원에 달한다고 했다. 명예퇴직 희망자가 많다보니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속 연수에 따라 선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제에 명예퇴직제도 자체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무원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의(自意)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의(他意)에 의한 것이 있으며, 정년퇴직과 임기만료가 있다. 자의에 의한 방법은 정년 또는 임기에 달하기 이전에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떠나는 것으로 의원면직(依願免職)과 명예퇴직(名譽退職)이 있다.

타의에 의한 방법으로는 징계나 형벌에 의한 파면(罷免)과 해임(解任)이 있으며,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의한 직권면직이 있다. 이와는 별개로 순직(殉職), 재직 중 사망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명예퇴직제도는 국가(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을 하는 것으로, 정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며, 퇴직 시에 1계급 특별승진을 한다. 이러한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중·고령종사자의 퇴직을 유도하려는 것과 사무자동화와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적응력이 떨어져 능률과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거나 신병 또는 금전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직업을 가지려거나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위한 경우 등이 있다.

주민 부담 되는 빚 얻어서까지 명예퇴직수당 줘야하는지 의문

이와 함께 후배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조직에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요즈음 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 변경추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명예퇴직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금액은, 정년 잔여기간이 1)1년 이상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월봉급액의 반액(半額)에 잔여정년월수를 곱한 액수를, 2)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5년까지는 위 1)의 금액에다가 5년 초과 잔여기간의 월 봉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잔여정년월수를 곱하여 더한 액수를, 3)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까지의 한도 안에서 위 1)과 2)의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여기에서 과연 현행과 같은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고 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떠나고 싶어 하거나 떠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이나 교사를 계속 일터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본인, 직장과 사회, 그리고 국민과 학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당연히 성립하고 일면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결국 주민의 부담이 되는 빚을 얻어서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명예퇴직제도 정원감축·기구축소·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 운영해야

여기에 인용하는 통계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 경력직, 특정직공무원 경우 명예퇴직인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의미를 함께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해 전국적으로 명예퇴직한 교원은 6897명으로 지난 해 2813명의 2.4배에 이르며, 이는 신청인원 1만2601명의 54.6%에 지나지 않는데, 모두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마 시·도교육청에서는 상당액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급하여 지급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퇴직 후 상당수는 기간제 교사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경기도의 경우 퇴직교원 545명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이들 중 20.9%에 달하는 114명이 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됐고, 59명(10.8%)는 퇴직한 바로 다음 날 재임용됐으며, 39명(7.1%)는 아예 퇴직한 학교에 다시 채용됐다고 한다.

경남도의 경우는 497명 중 22.9%인 114명이 기간제 교사로 복귀하였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10명 중 3명이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상당수는 퇴직 후 다른 직장을 얻었으며, 다른 곳에 취업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다는 의미는 있으나,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명예퇴직제도는 정원감축, 기구축소 등 구조조정으로 본의 아니게 떠나야 하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여 운영해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한번쯤 검토해 보아야 할 때라고 본다. 명예퇴직신청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현상을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아울러 본다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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