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원회 회계 감사…수익금·임대료 징수 소홀

충남테크노파크(이하 충남TP)가 부적절한 회계운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충남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 이후 충남TP의 회계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총 9건(시정3, 주의2, 권고1, 현지처분3)을 적발, 2억3553만 원을 추징하고 2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통보했다.

감사결과 충남TP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의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는 수익금은 전액 정기예금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2013년 3월 이사회 이전에 발생한 수익금 81억8600여만 원 중 33억6400여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혼용해 부적정하게 관리했다.

또 올해 3월 이사회에서 승인한 84억1600여만 원 중 34억29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혼용해 부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약 6700만 원의 이자수입 손실을 불러왔다. 

이와 함께 수익금 관리효율을 위해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을 선정해 최소 계좌로 관리해야 하지만 7개 계좌로 분산해 정기예금하는 등 자금관리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면계좌에 잠자는 돈 4700여만 원…부적정한 용역계약 적발

감사위원회는 또 충남TP가 휴면계좌 27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4700여만 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3년간 266개 업체의 임대료 및 연체료 2억3500여만 원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적정한 용역계약도 적발됐다. 충남TP는 ‘2013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의 지역제한을 도내로 해야 하지만 천안시로 제한해 천안의 A업체와 3200여만 원에 계약했고, ‘2014 기술 및 연구단체와 미래유망기술 분석 및 도출 연구용역’을 면세업체인 B업체에 의뢰하면서 부가세를 포함해 4800여 만원으로 계약, 60여만 원 낭비를 초래했다.

이밖에도 도감사위원회는 회계운영시스템(ERP) 활용 소홀, 수탁사업비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절한 회계를 적발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수익금은 이자수입 등을 고려해 최소 계좌로 통합관리하고 휴면계좌 잔액은 조속히 세입조치 하길 바란다”며 “입주부담금 연체료 등은 조속히 추징하고 3개월 이상 미납 및 지연한 업체는 계약해지 및 퇴소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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