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정부 조문 마련 21일 재논의…교육 자치는 제외키로

[3신: 4월 16일 오후 5시 20분]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정부직할 광역시로 정리됐다. 그러나 그 표현은 다소 애매하다. “광역시로 한다”는 것이 아닌,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권경석 위원장은 16일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자치권 행사에 있어 정부직할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육 자치는 종전과 같이 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 자치는 종전과 같이 한다”는 말은 교육감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합의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권경석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조문을 마련, 21일 다시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 대책위(대책위)는 “‘광역단체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광역단체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의도에 따라서는 기초단체로 하면서 광역의 특례사항을 일부 부여한다고 해석 할 수도 있기에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또 “광역단체임에도 교육 자치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자족기능으로 교육특화에 대한 제기가 많은 것을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부에서 연구 중인 자족기능에 연구와도 맞지 않다”면서 “이런 중요한 자치사무를 제외하고 무슨 특례조항을 추가한다는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신: 4월 16일 오후 4시 24분] “세종시에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6일 오후 회의를 속개, 세종시에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대신 교육 자치 등 특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특히 자유선진당이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인상을 남겨 그 배경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이는 자칫 특례시로 하자는 뜻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대평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일부 의견조율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권경석 위원장은 회의를 정리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위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를 이양하는 것으로 하되, 교육자치 문제는 일단 제외하고, 구체적인 문구는 21일 정부가 안을 가지고 오면 다시 검토해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관할구역은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결국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 광역자치단체는 교육청, 법원, 경찰청 등 그에 따른 기관이 뒤따라야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이와 다른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권경석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그동안 법적지위에 대해 논의를 해 온 만큼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명확히 한 다음 나머지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단순히 ‘세종시에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표현만으로는 법적지위가 애매모호해 질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권경석 위원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며 맞섰다.

신지호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에 준한다는 것은 결국 광역자치단체라는 말과 같다. 장관급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꼭 장관이라고 해야 하느냐?”면서 “그것은 광역시로 했다는 정치적 명분만을 찾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의 주장으로 논쟁이 일어나자 발언권을 얻은 심대평 대표는 “충남도 산하로는 세종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직할로 둔 것”라며 “특례 규정은 정부에서 만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뉘앙스였다.

끝내 강기정 의원과 홍재형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회의는 10분 간 정회됐다.

이날 회의를 지켜 본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일정부분 진전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적지위를 광역시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세종시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핵심 쟁점인 법적 지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자는 의견을 많이 밝혔다.

[기사보강: 4월 16일 오후 1시 19분] 세종시 법적지위, 광역단체로 가나?

핵심 쟁점인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마음을 놓을 순 없는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6일 오전 회의를 갖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심대평 대표가 제출한 법안대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세종시 건설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일정부분 동조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안-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안-광역시, 3안-제3의 법적지위(일본 지정시) 등 3개 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안은 도의 권한 중 일부를 이양하는 것으로 청원군 일부 편입 시 시·도 경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 2안은 시·도와 대등한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청원군 편입여부와 관계없이 세종특별자치시·충남도·충북도 간 경계변경이 필요하다. 또 경찰·검찰청 등 국가기관 설치를 위한 12개 부처 직제도 개정돼야 한다. 끝으로 3안은 도와 대등한 수준의 행·재정 권한을 부여하되, 교육자치권 등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범례 의원은 “과연 세종시가 무엇으로 재정자립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광역이든 기초든 기본적으로 재정자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잔여지역 등이 다 포함된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지위가 부여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은재 의원(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공약을 냈을때부터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전제한 뒤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국익을 생각해서 (행복도시가) 잘 될 거라면 끌고 나가고, 안 될 거면 버려야 한다”면서 “굳이 (법적지위를) 선택해야 한다면 특례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연기군의회 의원 및 행정도시 사수 대책위 관계자 등이 답답한 표정으로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신지호 의원(한)은 “특별자치시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제도적 안정성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도 일본의 지정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의원(한)은 “인구가 10만 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키워 나가고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직할이 맞는다고 본다”면서 “다만 콘텐츠를 ‘행정중심’으로 할 경우 과연 충청도민들이 원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직할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해야만 한다”면서 “과천과 행복도시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인구가 적어도 도시의 기능이 중요하다면 그에 맞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에 대한 논의가 진척이 없다보니 행복도시 건설 현장의 피해가 엄청나다. 지역 경제도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연기군이 남의 나라 땅이 아니지 않나? 충청도만의 행복도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광역단체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자 권경석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산회 후 오후 회의를 통해 결정짓자”고 주장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고 맞서 잠시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당 지도부와의 조율을 거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와,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이명수 의원은 회의 직후 <디트뉴스24>와의 통화에서 “광역단체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와 다행”이라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지는 다음 회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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