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가능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지난 26일 '국립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을 보면 정부와 지방단체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함은 물론 국립대병원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적극 협조토록 했다.

또 국립대병원의 사업을 명확히 해 교육, 연구, 진료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병원의 조직과 관련해서는 대학총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했으며, 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복지부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단 서울대병원은 현행대로 대통령이 임명케 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립대병원발전위원회에 참여해 국립대병원의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을 심의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출연금 외에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범위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자체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 등에 의해 조세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립대병원에 의료공공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했다.

이들 법안의 통과와 함께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을 페기된다.

이기우 의원은 "국민의 필수적인 의료안전망을 재구축하고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육성 마련을 위해 설치근거 중심의 법체계를 발전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국립대학교병원의 소관을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병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국립대학교병원의 역할 재정립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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